▲ 600년만의 귀향에도 불구하고 원소장처인 서산 부석사로 돌아가지 못한채 문화재청에 보관되고 있는 관음보살좌상. 역사의 아픈 단면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다. [사진제공=문화재청] |
문화재 사상 초유의 사건이 터졌다. 해외원정 문화재절도단이 우리나라에서 일본으로 반출된 국보급 불상을 훔쳐 국내로 들여오다 붙잡혔다. 불상 2점의 추정가격만 150억 원대.
일본이 도난당한 문화재라고는 하지만 우리 조상이 만든 것이기에 반환 여부를 두고 논란이 뜨겁다. ▶관련기사 18ㆍ22면
특히 관음보살좌상의 원소장처가 충남 서산 부석사였던 것으로 밝혀진 가운데 “조선시대 왜구에 의해 약탈됐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불상이 반드시 원소장처인 부석사로 돌아와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문명대 동국대 명예교수(한국미술사연구소장ㆍ72)의 논문을 통해 관음보살좌상이 언제 어떻게 '약탈'됐는지에 대해 집중 조명해본다.
▲복장 조성문에 일본으로 이안내용 없어=문 교수는 최근 '서산문화춘추' 8집에서 발표한 '서산 부석사 금동관음보살좌상의 의의와 왜구에 의한 대마도로의 유출'이라는 논문에서 관음보살좌상은 1330년 서산 부석사에 봉안돼 있다가 1370년 무렵 왜구들이 약탈해 간 불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약탈 주장의 근거로 문 교수는 “1330년(고려 충숙왕 17년) 2월에 쓰여져 불상에 복장된 조성기에 대마도 관음사로 이안(移安)하겠다는 내용이 전혀 없다”고 강조한다.
불상 조성기에는 어느 사찰에서 조성하여 다른 사찰에 이안할 경우 반드시 ○○사찰에서 조성하여 ○○사찰로 이안한다는 내용을 적기 때문으로 만약 대마도 관음사에 봉안하고자 부석사에서 주조했다면 무슨 이유로 이안한다는 내용이 결연문에 쓰여 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왜구의 발호가 극심했던 역사적 상황 고려해야=불상이 조성될 당시 왜구들의 발호가 심각했다는 역사적 상황도 '약탈' 주장에 힘을 싣는다. 특히 “절정기였던 1370년 전후 당시 서산을 침략했던 왜구, 특히 대마도 해적에 의해 1370년경에 관음보살좌상이 약탈되었다고 보는 것이 순리”라는 것이 문 소장의 주장이다. 서해안 바닷가의 한적한 산비탈에 위치한 서산의 부석사가 약탈의 좋은 대상이 되었을 것은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향후전망과 대책='반환 문제'가 결론나기까지는 1년 이상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불상 2점을 회수, 보관하고 있는 문화재청은 일본 반출 경위 등을 파악하는 데 노력하는 한편 절도단에 대한 재판결과 등을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며 그 전에 불상 반환이 이뤄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한편 국제 협약에 따르면 도난 문화재는 원 소유자에게 돌려주는 것이 원칙이지만 강탈사실이 확인되고 반출 이전의 소장처가 확인되면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
김의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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