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장애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도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하나요?
A. 장애연금을 받더라도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하고, 소득이 있을 때는 연금보험료를 내야 한다. 국민연금 가입대상은 국내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만 60세 미만의 국민으로, 장애연금을 받고 있더라도 국민연금 적용 사업장 근로자는 사업장가입자로 가입해야 한다. 자영업을 하거나 농어촌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지역가입자로 가입해야 한다.
이는 국민연금이 전체 국민의 평균적인 노후소득보장을 위해 국가에서 실시하는 사회보장제도로서 전국민에 대해 적용되는 제도이기 때문이다. 장애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은 연금보험료를 꾸준히 내야 하며 만 61세까지 가입기간 10년을 충족했을 경우 노령연금도 받을 수 있다. 이때 장애연금과 노령연금 중 유리한 연금을 선택해 지급받게 된다.
장애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도 당연히 국민연금 가입자가 되지만, 소득이 없을 때는 납부예외 신청을 해 연금보험료를 내지 않을 수 있다.
Q. 만성신부전증으로 투석 6개월째인데 장애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장애연금은 국민연금 가입 중에 발생한 사고나 질병 때문에 그 완치 후에도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가 남아 노동력이 상실되거나 감소한 경우에는 그 장애가 존속하는 기간에 장애 정도에 따라 지급된다.
장애연금 청구 및 지급 시기는 일반적으로 완치일 또는 미완치 질병은 1년 6개월 경과일을 기준으로 한다. 그러나 가입 중 발생이 인정된 만성신부전증은 예외적으로 초진일로부터 1년 6개월 전이라도 투석치료를 받기 시작했다면, 최초 투석치료를 받은 때로부터 3개월 경과시점에 장애 정도를 심사해 장애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단, 만성신부전증의 초진으로부터 1년 6개월 이후 투석을 시작했다면 1년 6개월 시점의 장애 정도를 진단하며, 60세 이후 장애연금 청구자인 경우 등급변경은 되지 않는다.
국민연금공단 동대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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