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건설중기 대표는 신용보증기금(이하 신보)을 통해 차입한 1년 만기 운전자금대출의 만기일이 다가오자 고민이 많다. 직접 굴착기를 운전하다 보니 사실상 1인 기업이고 건설현장에서 일을 하다 보면 업무시간에 영업점을 방문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런 고민을 전화 한 통으로 해결했다. 보증기한연장 동의 여부를 녹취한 후 전산으로 기한연장 업무를 처리하는 '무방문 기한연장서비스'를 활용한 덕분이다.
대출을 받고 만기에 상환하지 못하는 경우 대출기간을 연장하게 되는데, 사업을 하다 보면 생각보다 빨리 대출 만기일이 돌아온다. 그러나 세무서나 주민센터를 방문해 제출서류를 준비하고, 직접 은행과 신용보증기관까지 방문하다 보면 생각보다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이런 고객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신보는 지난해 2월 기한연장센터를 설치하고 무방문 기한연장시스템을 도입했다. 기한연장센터의 상담원이 기업의 대표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본인 여부, 기한연장조건과 동의 여부를 확인하고 보증료를 수납하면 자동으로 대출은행에 보증기한연장 내용이 통지돼 기업은 신보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고 기한연장을 처리할 수 있다.
단, 무방문 기한연장을 이용하려면 총 보증잔액이 3억원 이하이며 연대보증인이 없는 개인기업이어야 한다. 지난해 대상기업의 49.6% 수준인 2만2000여건을 무방문 기한연장으로 처리했다. 제도 도입 초기에는 보이스피싱으로 오인받아 업무처리에 어려움을 겪기도 했지만, 고객에게 호응을 얻으면서 기한연장센터에서 처리하는 비율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다.
특히, 자리를 비우기 어려운 개인병원, 건설중기, 카센터 등의 업종에서 무방문 기한연장에 대한 호응이 매우 높다. 영업점 방문 평균시간과 통계청 제공 상용근로자의 평균임금을 감안해 지난해 무방문 기한연장서비스로 절감하게 된 고객의 편익을 돈으로 환산하면 5억8000만원에 이른다.
무방문 기한연장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은 기존과 같이 영업점을 직접 방문해 기한연장을 해야 한다. 보증기한의 연장은 대출의 종류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신용도에 문제가 없으면 연장할 수 있다. 그러나 신보의 내부규정에 따라 장기보증 이용기업, 고액보증 이용기업 및 신용도가 취약한 기업 등은 연장이 어렵거나 일부를 상환한 후 연장이 가능할 수도 있다.
신보는 보증기한 및 제출서류의 안내를 위해 만기일 한달 전에 우편으로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다. 기한연장을 하려면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재무제표 및 부가가치세 과세표준확인원 등을 지참하고 주채무자 본인이 영업점을 방문해야 한다. 연대보증인이 있는 경우 함께 방문해야 하나, 사전에 동의서를 제출받았으면 자필로 서명하는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하지만 '보증인보호를 위한 특별법'에서 정하는 호의보증인이 있는 경우는 직접 방문하여 서명해야 한다.
한편, 기한연장을 하지 않고 매년 분할상환을 원하는 기업은 장기분할 해지보증을 활용하면 좀 더 편리하다. 신보는 기업의 상환여력에 따라 상환기간 및 거치기간을 설정하고, 상환비율도 선택할 수 있는 보증상품을 제공하고 있다. 장기분할 해지보증은 정상적으로 분할상환이 이루어지면 별도의 기한연장 처리 없이 매년 보증료만 내고 보증기한 동안 보증을 이용할 수 있다.
신용보증기금 충청영업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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