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분야의 지식재산권을 예외적으로 보는 경향이 있는데, 물론 잘못이다. 지식재산권 관리에 비교적 활발한 서산시를 예로 들면 13개 우수 농특산물의 상표등록을 마쳤다. 유념할 것은 국내 지자체 간 지식재산권 분쟁이 현실화 단계에 있고 그 양상이 갈수록 격화될 전망이라는 점이다. 능동적으로 대비해야 한다.
차별화된 농식품 생산 및 가공 기업 등록 못지않게 이를 지키는 일 역시 중요하다. 특히 중국 등의 저작권, 상표권과 같은 지식재산권 침해 행위에 맞서 정부는 단속의 고삐를 조여야 할 것이다. 배타적 권리 보호와 더불어 분쟁 요소의 사전 차단에 게을리하면 도리어 당할 수 있다.
국제 공조 강화를 통한 지역 가공업체 및 브랜드 보호는 특허당국이 할 일이다. 호주 상표등록을 마친 서산 '뜸부기와 함께 자란 쌀'처럼 해외 출원도 도와야 한다. 고유의 향토자원, 지식재산권의 권리 선점은 불가결하다. 한우에 대해 홍천, 횡성, 영광, 함평, 고흥에서 지리적 표시 등록을 해 희소성이 떨어진 사례는 참고할 만하다. 지식재산 권리화는 타이밍도 중요하다.
이 같은 지식재산 정책에서 자치단체의 역할을 무시할 수 없다. 그 권리화 사업에는 서산 등 지역 거점별로 전국 32곳에 개설된 지식재산센터의 기능이 강화돼야 할 것이다. 늦장부리다가 다른 자치단체나 개인에게 상표권을 선점당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는 추세다. 농산물 지식재산권은 자유무역협정(FTA)에 대응하는 농촌 생존전략이기도 하다.
지식재산권은 지역경제 발전의 원동력이다. 이 슬로건은 주먹구구 아닌 체계적 관리가 앞서야만 실현될 수 있다. 특허와 지리적 표시단체표장, 증명표장 등에 대한 전문 교육도 강화해야 한다. 지역 특산물의 재산적 가치는 인정하면서 이를 실현할 디자인 실용신안, 상표권, 저작권 등 지적 창작물에 소홀히 대처한다면 모순이다. 각 자치단체가 중장기 지식재산 전략을 수립할 때가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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