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지역 지식재산권을 지켜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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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지역 지식재산권을 지켜내자

  • 승인 2013-02-15 19:20
  • 신문게재 2013-02-18 21면
지역 특산품 브랜드를 지식재산으로 권리화ㆍ사업화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들이 경쟁적으로 나서고 있다. 나름의 성과는 있었지만 아직 지식재산권 보호는 본궤도에 오르지 못한 상태다. 한마디로 정리해서 지역 핵심 자원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부가가치의 절대 요소라는 인식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농업 분야의 지식재산권을 예외적으로 보는 경향이 있는데, 물론 잘못이다. 지식재산권 관리에 비교적 활발한 서산시를 예로 들면 13개 우수 농특산물의 상표등록을 마쳤다. 유념할 것은 국내 지자체 간 지식재산권 분쟁이 현실화 단계에 있고 그 양상이 갈수록 격화될 전망이라는 점이다. 능동적으로 대비해야 한다.

차별화된 농식품 생산 및 가공 기업 등록 못지않게 이를 지키는 일 역시 중요하다. 특히 중국 등의 저작권, 상표권과 같은 지식재산권 침해 행위에 맞서 정부는 단속의 고삐를 조여야 할 것이다. 배타적 권리 보호와 더불어 분쟁 요소의 사전 차단에 게을리하면 도리어 당할 수 있다.

국제 공조 강화를 통한 지역 가공업체 및 브랜드 보호는 특허당국이 할 일이다. 호주 상표등록을 마친 서산 '뜸부기와 함께 자란 쌀'처럼 해외 출원도 도와야 한다. 고유의 향토자원, 지식재산권의 권리 선점은 불가결하다. 한우에 대해 홍천, 횡성, 영광, 함평, 고흥에서 지리적 표시 등록을 해 희소성이 떨어진 사례는 참고할 만하다. 지식재산 권리화는 타이밍도 중요하다.

이 같은 지식재산 정책에서 자치단체의 역할을 무시할 수 없다. 그 권리화 사업에는 서산 등 지역 거점별로 전국 32곳에 개설된 지식재산센터의 기능이 강화돼야 할 것이다. 늦장부리다가 다른 자치단체나 개인에게 상표권을 선점당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는 추세다. 농산물 지식재산권은 자유무역협정(FTA)에 대응하는 농촌 생존전략이기도 하다.

지식재산권은 지역경제 발전의 원동력이다. 이 슬로건은 주먹구구 아닌 체계적 관리가 앞서야만 실현될 수 있다. 특허와 지리적 표시단체표장, 증명표장 등에 대한 전문 교육도 강화해야 한다. 지역 특산물의 재산적 가치는 인정하면서 이를 실현할 디자인 실용신안, 상표권, 저작권 등 지적 창작물에 소홀히 대처한다면 모순이다. 각 자치단체가 중장기 지식재산 전략을 수립할 때가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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