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진공은 FTA확대에 대비한 보완대책의 일환으로, FTA체결 상대국 수입증가에 따라 매출액 또는 생산량 감소의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에 융자와 컨설팅을 지원하는 '무역조정지원사업'을 2008년부터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지원 수혜를 위해서는 무역피해사실입증서와 무역조정 계획서를 작성해 중진공에 제출하고, 지식경제부 무역위원회의 평가와 검증을 거쳐 지식경제부에서 무역조정지원기업으로 지정을 받아야 한다.
전문인력이 없는 중소기업에 대한 서류작성 및 계획수립 지원은 FTA로 인한 무역피해기업이 정부지원시책을 활용해 조기에 경쟁력을 회복하는데 도움이 되고 있다.
박전규 기자 j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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