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지매입이 늦어질 경우 추후 주변의 토지오염지역에 대한 정화사업 계획에도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돼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14일 충남도에 따르면 옛 장항제련소 일대(반경 1.5㎞, 115만 8000㎡)의 부지매입을 놓고 행정안전부에서 부담하기로 한 교부금 81억원을 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계획은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국비 80%(환경부 746억원), 행안부 교부금 10%(93억원), 지방비 10%(93억원) 등 총 932억원을 투입해 지난해까지 부지매입을 완료하는 것이다.
하지만 아직까지 행안부에서 교부금을 내려주지 않아 정작 올해부터 진행해야 할 토지오염지역에 대한 정화사업조차 엄두를 못 내고 있는 실정이다.
문제는 주변의 주민농작물 지역이다.
비매입지역(반경 1.5~4㎞)에 해당하는 주민농작물 부지는 그동안 156명의 체내 카드뮴 농도 기준초과자가 나타나고 12명의 유병자가 관찰되는 등 중금속 오염에 대한 토지정화작업이 시급한 실정이다.
그러나 계획상 옛 장항제련소 일대의 부지매입이 완료돼야만, 주민 농작물 부지를 시작으로 토지정화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것으로 전해져 계획추진에 발목이 잡히고 있다.
행안부에서는 그동안 2009년 5억원, 2010년 7억원의 교부금을 내려줬을 뿐, 지금까지 예산부족 등의 이유로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금까지 매입한 토지는 전체의 70%에 달하지만, 2008년 3월 국정현안정책회의의 안건으로 채택되는 등 토지오염에 대한 심각성이 대두된 만큼 추후 행안부의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도 관계자는 “사업비가 턱없이 부족하지만 매입이 불가능한 상황은 아니다”며 “올해까지는 반드시 부지매입을 완료해 추후 토지정화사업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옛 장항제련소는 1936~1989년 54년간 국영 및 민간기업의 제련소 운영으로 인해 2007년 5월부터 토지오염에 대한 민원이 발발, 환경정화사업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방승호 기자 bdzzak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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