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도에 따르면 서해안 유류사고지원본부에 설치되는 민사재판 지원창구는 총괄 및 피해배상 2개반(7명)을 구성, 민사소송 종결시까지 운영될 예정이다.
도는 피해주민들의 소송 자료요구시 보관하고 있는 각종 자료를 제공하는 등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사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는 현재까지 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IOPC) 6만3000여건과 피해주민 채권자 9만여건이 제기된 상태로, 소송당사자만 15만여 명에 달하고 있다.
서해안유류사고지원본부 관계자는 “신속한 배ㆍ보상 지원책을 강구하는 등 실질적인 피해주민 지원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방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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