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합동단속은 중앙부처 공무원의 정부세종청사 이전 지원을 위한 '충청권 4개 시, 도 기획관리실장 공동합의문' 채택에 따른 택시미터요금 정착을 위해 실시된 것이다. 특히 지난달까지 충북 오송역, 정부세종청사, 세종시 조치원역 일원에서 담당공무원과 택시조합관계자가 홍보물 배부를 통한 합동계도와 관계법령 준수 요구를 실시했지만, 충북 오송역을 근거지로 영업하는 택시 불법행위로 인한 민원제기에 따른 것.
세종시와 인근 기관들은 KTX 출발, 도착 시간대에 맞춰 집중적으로 단속하는 등 올 상반기까지 택시불법행위가 근절되도록 지속적인 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세종시 관계자는 “경미한 불법행위는 현지 시정하고, 위반자에 대해선 관할 관청에 고발조치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관련 법규를 엄격히 적용할 방침” 라며 “택시 이용 불편사례 등은 관련 4개 지차체 택시업무 담당부서에 전화하거나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제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세종=김공배 기자 kkb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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