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의원은 “21일 국토해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해당 법률안이 상정되고, 27일 교통해양법안심사소위 심사를 거쳐 28일 열리는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라며 “2월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돼 피해주민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개정안은 유류피해 관련 재판에 대한 신속한 처리와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특별회계 설치 등을 담고 있다.
최재헌 기자 jaeheo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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