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산업은 고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분야임에도 그동안 연구 및 인력개발에 대한 국가적 지원이 활발히 이뤄지지 못했다.
박 부의장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신성장동력 산업에 대해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를 활용한 것이다. 현재 신성장동력은 제조업 위주로 지정되어 있어 이번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문화 컨텐츠 분야도 세액공제 대상이 된다.
박 부의장은 “최근 문화 전 분야에서의 한류가 확산되는 만큼 문화 컨텐츠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와 개발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문화산업의 R&D 분야가 신성장동력 지원 대상이 포함되면 보다 수준 높은 한류 확산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재헌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