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결의안에서 “금번 북한의 핵실험을 용납할 수 없으며, 핵실험 강행을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도발행위로 규정하고 강력히 규탄한다“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모든 책임은 북한에 있다”고 명시했다.
또 “북한이 도발행위의 심각성을 명확히 인식하고 조속하고 근본적인 핵문제 해결을 위해 핵물질ㆍ핵시설을 포함한 모든 핵 프로그램을 폐기하고 핵확산금지조약(NPT)과 국제원자력기구(IAEA)체제로 복귀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북한의 향후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정부와 국제사회의 북핵문제의 근본적 해결과 평화정착을 위한 노력을 적극 지원하며 초당적 협력을 바탕으로 국회 차원의 모든 대책을 강구하는 등 북핵문제의 해결을 위해 국민적 힘과 지혜를 모으는데 앞장 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에 대해서는 “유엔 및 관련 당사국들과의 확고한 공조체제를 기반으로 북한의 핵보유 시도에 대한 단호한 대책을 수립ㆍ추진하고 국민의 생명과 주권 보호를 위해 확고한 대비태세를 확립하라”고 주문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 결의안은 재석 185명 중 찬성 183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됐다.
서울=김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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