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교육청도 초등학교 및 유치원 놀이시설 안전관리 부적정 실태가 적발됐다.
감사원은 14일 지방교육행정 운영실태에 대한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시교육청은 대전 내 A특수학교의 경우 48명의 학생을 생활하게 하면서 관련법에 따라 7명의 생활지도원을 둔 타 시ㆍ도 보다 2명 적은 5명만 근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생활지도원 배치기준 없이 적정인원에 미달되는 인원이 장애인학생을 보호, 관리하게 돼 태풍, 화재 등 비상상황 발생 시 학생을 충분히 보호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며 배치기준 마련을 권고했다.
도교육청의 경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라 놀이시설 관리업무를 교육당국이 해야 함에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가 적발됐다.
도교육청은 2008년 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설치검사를 받은 621개 놀이시설 중 75곳(12%)이 불합격 판정을 받았음에도 해당 놀이시설 이용을 금지하지 않았다.
또 설치검사에 불합격한 놀이시설을 이용하던 중 5건의 중대사고가 발생했지만, 이 중 4건은 (일선 학교장이) 관할 교육장 등에게 보고가 누락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도교육청에 불합격 판정을 받은 놀이시설 개보수와 중대 사고 발생 시 보고 철저 등 사후조치 강화를 주문했다.
강제일 기자 kangj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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