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시험은 총공사비 5억원 이상 토목공사와 2억원 이상의 전문공사, 연면적 660㎡이상 건축공사로 시와 각 구청, 민간기관 등에서 발주하는 도로와 건축공사가 해당된다.
품질시험이 필요한 총 158종목 가운데 성토용 흙 함수비 등 108종목은 작년대비 수수료가 낮아진 반면, 석재 등 47종목은 높아졌다.
미끄럼방지 포장용 골재 등 3종목은 신설됐다.
건설관리본부 관계자는 “품질시험은 공사의 부실을 방지하고, 수준높은 건축물을 만드는데 중요한 요소”라며 “재료시험기 등 45종 70기의 시험장비를 갖추고 있는 품질실험실을 내실있게 운영하면서 최신 시험장비를 도입하고 시험종목을 추가해 품질관리 향상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품질시험 수수료는 시 홈페이지(www.daejeon.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민영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