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상 층간소음 등 입주민의 생활소음에 대한 기준이 없어 소음으로 인한 분쟁 발생시 효과적인 대응이 어려움에 따라 주거생활 소음기준을 마련하고 공동주택 관리규약 기준도 강화할 방침이다.
국토해양부는 층간소음 해소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충간소음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내년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국토해양부는 민간 건설사의 경우 공동주택을 지을 때 기둥식 구조로 시공할 경우 용적률과 세제혜택(취득세 감면) 등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 방안을 도입키로 했다.
기둥식 구조(라멘 구조)란 보와 기둥으로 건물을 지탱하는 방식의 아파트 시공방식으로 층간소음이 기둥으로 전달 돼 차음성능이 우수하고 리모델링 등에도 유리하다는 판단에서다.
실제로 기둥식구조는 벽식구조에 비해 슬래브두께가 60㎜ 낮음에도 불구하고 중량충격음 최소기준(50db) 만족비중은 벽식(60%)보다 훨씬 높은 80% 수준으로 알려졌다.
종전까지는 공사비가 적게 드는 벽식구조(외벽으로 건물을 지탱하는 방식)로 시공된 아파트가 전체의 85%를 차지할 정도로 선호했었다.
하지만, 기둥식 구조는 벽식 구조에 비해 전용 85㎡ 기준으로 할 때 공사비가 600만~700만원 더 든다는 게 국토해양부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국토해양부는 민간아파트의 기둥식구조 활성화를 위해 용적률 및 세제혜택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는 한편, 내달 중 공청회를 거쳐 주택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LH가 짓는 공공아파트에 대해서는 기둥식구조 건설을 의무화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구체적인 '주거생활 소음기준'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을 마련해 이르면 내년 상반기 중 고시할 예정이다.
층간소음에 따른 분쟁 발생 시 피해자가 피해 정도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도록 해 법적인 구제를 받기 쉽도록 하기 위해서다.
입주자들의 자체 규약인 '공동주택 관리규약 기준'도 강화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규약에 구체적인 기준이나 방법이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라 올 상반기 중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해 각 지자체에 강화된 관리규약을 시행키로 했다.
박선호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층간 소음이 적은 기둥식 구조 시공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백운석 기자 bws@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