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A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30일 한 학생이 강의 중 성적 수치심을 유발한 모 교수를 윤리위원회에 제소, 윤리위는 최근 해당 교수에게 일반 경고(서면) 조치 결정을 내렸다.
윤리위는 해당교수의 강의 중 성적 수치심 유발 발언 조사결과, 청원 내용이 구체적인 점을 감안해 해당 교수의 일부 부인에도 불구, 모두 사실로 인정키로 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최종 징계결정이 3개월씩이나 끌어왔다는 점과 경징계로 마무리된 것에 대한 말들이 많다.
같은 대학의 한 교수는 “징계위원회나 윤리위가 대부분 남자 교수들로 구성돼 성관련 징계가 경징계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배문숙 기자 mo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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