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연 비정규지회는 “연구원이 방사선 측정기기 교정업무에 근무하는 조합원 2명에 대해 입찰 방식을 바꾸는 등의 방법으로 해고했다”고 주장했다.
강모 조합원의 경우 노조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연구원 하청업체에 의해 지난해 9월 해고를 당했다가 노조가 강력히 항의하자 철회했지만 도급 계약기간이 끝나자마자 지난달 31일자로 해고했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은 연구원 원자로인 '하나로'에서 일하고 있는 하청업체 근로자 50여명 가운데 일부가 지난해 8월 말 노조를 결성했으며, 노조는 지난해 10월 원자력연구원이 상시 업무에 파견근로자를 배치하고 있다며 정규직 지위를 인정해달라는 소송을 대전지방법원에 제기하기도 했다.
이들은 “연구원은 방사선 측정기기 교정업무에 대해 9년 동안 하청업체와 수의계약을 해왔는데 갑작스레 경쟁입찰로 바꿨다”면서 “용역노동자의 고용을 승계하라는 정부 지침까지 어기면서 정 조합원을 해고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부당해고 철회를 요구했다.
권은남 기자 sil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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