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업·입학시즌 '불법 다단계' 기승…신불자 전락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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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입학시즌 '불법 다단계' 기승…신불자 전락까지

'고소득 보장' 대학생 유인 합숙·대출 등 강요 지난해 159건 피해 접수

  • 승인 2013-02-13 17:59
  • 신문게재 2013-02-14 6면
  • 이영록 기자이영록 기자
'학비마련', '고수익 보장' 을 빌미로 대학생들을 꾀어 불법 다단계 판매에 악용하는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

불법 다단계 회사들이 대학생들을 판매원으로 유인한 뒤 업체의 물건을 사도록 강요하거나, 대출을 유도해 신용불량자로 전락하는 사례가 여전한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졸업·입학시즌을 맞아 학비마련을 위한 아르바이트를 가장, 대학생을 판매원으로 모집하는 불법 다단계업체가 기승을 부려 소비자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불법 다단계업체들은 주로 취업을 미끼로 학생들을 합숙소, 찜질방 등으로 끌고 가 공동생활하면서 대출을 강요, 신용불량자로 전락시키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20~29세 이하의 다단계 판매 피해 사례도 2011년에는 201건, 지난해에도 159건에 달하고 있다.

20% 가량 소폭 감소했지만 여전히 근절되지 않는 것이다.

2011년에는 판매원 가입 조건으로 수백만원대의 물품을 사게 해 대학생 3만여명에게 1100억여원의 피해를 준 다단계업체 2곳이 적발되기도 했다.

불법 다단계업체의 특징은 사재기·강제 구매·학자금 대출을 유도하거나 취업·아르바이트 명목으로 회원 가입을 강요한다는 점이다.

특히 취업알선이나 단기간 고수익 보장 등을 미끼로 대학생들을 판매원으로 유인한 뒤 합숙생활을 강요하면서 상위 판매원들이 이들의 밀착감시를 통해 세뇌시키는 수법이다.

또 수백만원대의 물품 구매와 대출알선을 집요하게 강요하고, 구매한 물품의 환불을 교묘하게 방해하면서 불법 다단계 업체들만 막대한 이익을 취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의심업체 가입거부, 등록업체 여부 확인, 상품구매시 '공제번호통지서' 수령, 환급 대비한 구매상품 취급요령 숙지 등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청년구직자들의 피해 예방을 위해 각 대학교 게시판에 전시하거나 구직사이트 등에 알리는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계획”이라며 “모니터링을 강화해 법 위반 행위가 적발되면 엄정 제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영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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