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보 12일자 2면ㆍ13일자 6면 보도>
대덕구 장동은 미군병기대대(Camp Ames, 7만9000㎡)의 출입구가 있던 곳으로 미군철수와 함께 인구가 급격히 감소하며 쇠락하고 있다.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이 규정한 '주한미군기지 지역의 정체 및 슬럼화 현상을 예방해 도시균형발전을 추구'라는 목표에 해당하는 지역인 셈이다.
더욱이 2006년 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정에 빠졌다가 정부합동감사반의 현지 확인을 거쳐 2008년 특별법에 뒤늦게 포함되는 우여곡절을 겪었다. 이후 주민들은 정부가 장동의 생산기반시설 확충과 주거환경 개선, 문화복지시설 정비에 나설 것으로 기대했으나, 특별법 사업이 마을에서 하나도 진행되지 않아 실망을 키웠다.
또 미군철수후 군사시설은 규모를 유지한 체 육군 제1탄약창으로 전환되면서 장동은 자립할 수 있는 경제기반을 만들지 못하고 있다. 때문에 2017년까지 진행되는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지원사업에 장동사업을 추가로 포함시켜야 한다는 지적이다.
대전발전연구원이 2009년 마련한 '주한미군 주변지역 회덕동 발전종합계획'에 수립된 ▲장동~신탄진 이현동 관통도로 개설 ▲장동 군부대 관통도로 개설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등의 사업은 현재까지 주민들이 기대하는 숙원사업으로 남아있다. 또 강원도가 지난해 '공여구역 주변지역 종합발전계획 변경안'을 통해 국비 454억원을 증액시켰고 경기도 역시 사업을 확대한 바 있어 지역의 선례가 되고 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대전의 주한미군공여구역 면적은 타시도보다 적은 편이나 관련 예산은 이미 지원됐으며 회덕동 사업은 광역시 총사업비 범위에서 진행됐어야할 일”이라며 “사업비 증액은 기획재정부와도 협의해야 해 쉽지 않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장동지역에 특별법 사업이 없어 대안으로 마을도로 등을 확장했고 주거환경개선사업 지역으로 지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장동에 특별법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계속 협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임병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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