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주민 “청운대 인천 이전은 법 위반” 이전중단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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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주민 “청운대 인천 이전은 법 위반” 이전중단 촉구

행정소송 최종결론 확정때까지 이전중단 촉구 학생ㆍ교직원 등 2천명 유출… 경제손실 200억 추산

  • 승인 2013-02-13 17:58
  • 신문게재 2013-02-14 2면
  • 박태구 기자박태구 기자
홍성군 주민들이 “청운대의 인천 이전 추진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위반”이라며 행정소송 최종결론이 확정될 때까지 이전추진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홍성군의회 청운대이전반대특별위원회 이두원 위원장과 홍성주민 5명은 13일 충남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과학기술부는 청운대 인천 캠퍼스 이전계획 승인을 취소하고 수도권정비계획법과 고등교육법 위반을 시인하라”며 “청운대 일부 학과 인천이전에 관한 행정절차를 관련 행정소송의 최종 결론이 나올 때까지 전면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정부는 수도권으로의 과밀한 인구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만들어진 수도권정비계획법을 억지, 왜곡 해석해 '이전'이 아닌 '신설'로 단정하고 대학 위치변경 계획을 승인해 줬고, 최종인가를 내주기 위한 실사작업에 착수했다”고 주장했다.

홍성주민과 홍성군의회는 법원의 판단을 구하기 위해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지난 1일 열린 1심 판결에서 원고자격이 미비하다는 이유로 '각하'결정이 내려졌다.

이들은 재판부가 법리적 판단을 회피한 것으로 보고 14일께 항소할 계획이다.

법원의 판결이 끝나지 않았음에도 교과부가 현장실사 등 행정절차를 진행하자, 홍성주민 5명은 현재 청운대 이전 부지인 옛 인천대 건물에서 점거시위를 벌이고 있다.

주민들은 청운대 일부 학과의 인천 이전이 확정될 경우 학생 1500명과 교수, 외국인 유학생 300여명 등 총 정원의 3분의 1인 2000명 정도가 홍성을 빠져나가 대학 주변지역이 슬럼화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원룸업을 하는 이상헌(38)씨는 “청운대 주변에 145동 2000실의 원룸이 있는데, 이중 60% 이상인 1200실이 비었다”면서 “대출받은 사람이 대부분인데,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볼 것으로 걱정이 크다”고 말했다.

이두원 특위 위원장은 “청운대 학과 이전으로 2000명 정도가 빠져나가면 연간 경제적 피해액이 2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며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지역국회의원과 단체장이 적극 나서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태구 기자 hebala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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