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세종청사 입주 공무원들의 불만이 최고조에 달하고 행안부의 현재 기능을 감안할 때, 부분 입주 또는 중장기 이전계획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3일 행정안전부 및 세종시 등 인근 지자체에 따르면 노무현 정부 당시 행정자치부(행안부 전신)는 행복도시특별법상 이전 대상 기관에서 제외됐다.
청와대와 국회를 비롯한 외교통상부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여성가족부는 국가안보 및 치안 등 수도 기능 수행에 필수적인 기관으로 판결된 데 따른 조치다. 하지만 행안부의 경우, 최근 여건변화에 따라 후속 이전 논의가 본격화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정부부처를 넘어 지자체로 확산되는 모습이다. 이전을 완료했거나 이전을 앞둔 36개 중앙 행정기관에서는 업무 효율화 측면에서 행안부가 이전해야한다는 목소리가 적잖이 나오고 있다.
또 중앙청사 이전 계획 수립 및 지원을 전담한 행안부가 내려오지 않아 정주여건 및 청사 근무환경의 열악함으로 이어졌고, 이 같은 감정적 해석을 기초로 한 이전 필요성도 나타나고 있다. 인근 지자체 역시 행안부의 현재 기능을 감안, 이전의 당위성에 힘을 싣고 있다.
실제로 1차관실(운영지원·기획조정·조직·인사·정보화전략 등)과 2차관실(지방행정·지방재정세제·지역발전정책·재난안전 등) 기능을 보면, 이해가 가는 대목이다.
재난안전실을 제외하면, 정부세종청사 입지에 지장을 초래할 부분이 없다는 판단도 한 몫했다. 오히려 지방자치 정착과 분권 강화라는 측면에서 서울보다 세종에 위치하는 편이 해당 취지 이행과 접근성 면에서 낫다는 분석도 내놓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A지자체 관계자는 “당장 행안부 이전이 어렵다면, 2차관실 기능이라도 부분 이전하는 안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라며 “아니면 새정부 들어서는 안전행정부 개편안 추진에서 확인되듯, 안전 기능을 수도에 남기고 행정 기능을 행복도시에 분리, 운영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내놨다.
세종시 관계자는 “행안부가 부처 컨트롤 및 업무조정, 중앙과 지방의 가교역할을 수행하는 만큼, 세종청사 입지 타당성은 충분할 것”이라며 “국회 분원과 청와대 제2집무실을 넘어, 행안부 이전 필요성도 함께 검토돼야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대전시 관계자는 “새정부가 안전 기능에 초점을 둔 안전행정부 조직개편안을 내놓은 점에 주목해야한다”며 “안전과 행정 기능의 분리안이 나왔으면 모를까, 현재 기능 대로면 이전까지 넘어야할 산이 많다”는 조심스런 입장을 나타냈다.
이희택 기자 nature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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