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업계는 환불이나 교환 규정을 마련해 놓고 있지만 일부 막무가내식의 소비자들 때문에 곤혹스러울 때가 한두번이 아니다.
12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설이나 추석 연휴에 주고받는 선물의 교환이나 환불을 요구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다.
소비자들은 설 선물로 받았지만 같은 종류의 제품이 쌓여 환불이나 상품권 교환 등을 원하는 것이다.
하지만 현금영수증 거래 등을 취소할 경우 반드시 원 거래를 취소해야 하는 규정이 담긴 여신법 개정안 적용에 따라 이번 설부터 영수증 없이는 명절 선물세트의 교환 또는 환불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유통업체마다 바뀐 법의 규정을 적용하고 있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은 형편이다.
소비자들이 개정안 적용을 잘 모르는데다가 막무가내식으로 교환 또는 환불을 요구하면 유통업체는 이미지 하락을 우려, 요구를 들어주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이다.
심지어 다른 곳에서 판매된 선물세트의 환불이나 교환을 요구하는 사례도 심심치 않게 나타나고 있다.
유통업체들은 영수증이나 배송 전표를 지참해야 선물세트를 교환, 환불해준다는 방침이지만 일부 신선식품 등을 제외하고 상당수는 상품권으로 교환해주고 있다.
법과 규정을 따르되 부득이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위험부담을 감수하더라도 고객 서비스 차원에서 소비자 요구를 받아들이고 있다.
실제 갤러리아백화점 타임월드는 상품가격이나 보낸 사람이 명확하게 명시된 생활용품과 가공식품 등에 한해 상품권 및 다른 상품으로 교환해 주고 있다.
롯데백화점 대전점 역시 법에 따른 방침을 적용하되 상품의 훼손, 변질 우려가 없거나 자사에서 구입한 것이 확인돼 환불 또는 교환이 가능한 선물세트에 한해 소비자들의 요구를 들어주고 있다.
A백화점 한 관계자는 “변질 우려가 높은 정육이나 신선식품 등은 교환이나 환불이 불가능하지만 몇몇 소비자는 교환을 요구하는 일이 종종 있다”며 “심지어 다른 곳에서 구입한 선물세트까지 교환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소비자들의 불만도 적지 않다. 같은 종류의 선물세트가 쌓여 낭비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교환이나 환불 규정이 완화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다.
직장인 B(45)씨는 “선물세트를 받는 사람이 구매 영수증까지 지참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느냐”며 “선물세트 배송시 환불이나 교환에 대한 내용도 미리 알리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영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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