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아파트에 대해선 규정을 전면 개정해 바닥두께 기준을 상향할 계획으로 빠르면 내년 3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는 것이다.
국토해양부는 층간소음을 줄일 수 있도록 주택건설기준 강화 등 관련 제도 개선에 대한 관계부처간 협의를 마무리 짓고 법제처 심의를 기다리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국토부는 빠르면 다음달 중 변경된 기준을 고시할 계획이다.
국토부가 마련한 개선안은 벽식과 기둥식 아파트 바닥 두께 기준을 현행대로 각각 210㎜, 150㎜로 유지하되, 소음 발생이 심한 무량판(보가 없는 바닥)식 바닥을 현행 180㎜에서 210㎜로 30㎜상향 조정하는 것이 골자다. 이와 함께 바닥충격음 기준(경량 58dB, 중량 50dB)을 충족하도록 했다.
바닥충격음 측정도 시험동에서 하던 종전 방식을 탈피해 시공 현장에서 직접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중량충격음을 더욱 정밀하게 측정할 수 있게 측정설비를 보강키로 했다.
또 소음차단 성능이 뛰어난 기둥식 아파트는 최소 바닥두께(150㎜)만 충족하면 별도의 바닥충격음 성능기준은 배제해줘 기둥식 건축을 유도해나갈 계획이다.
바닥건설 기준 강화로 증가하는 공사비는 분양가 상한제 가산비 항목에 바닥충격음 성능에 따라 1~3%를 추가 가산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부여해 보상할 예정이다.
백운석 기자 b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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