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마다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분쟁은 급증하고 있지만 층간소음이 발생했을때 해결할 수 있는 정식절차나 매뉴얼이 마련돼 있지 않아 해결까지는 어려움이 따른다.
12일 대전시에 따르면 지난해 9월 층간소음 분쟁 중재를 위한 '대전시 이웃사이센터'를 개설한 이후 지금까지 179건의 층간소음 민원이 접수됐다.
지난해 9월부터 3개월간 121건이 접수됐으며, 올들어서도 한달만에 58건이 접수되는 등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접수된 민원의 70% 이상은 아이들이 뛰어 소음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가 수도권을 대상으로 아파트 층간소음 분쟁조정센터를 운영하는 것 외에는 지자체 차원의 층간소음 조정을 위한 분쟁센터는 대전시가 유일해 충남·북 등 인근지역의 민원도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가운데 대전은 전체 인구의 70% 이상이 공동주택에서 생활, 층간소음 분쟁문제는 더욱 늘어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시는 이웃사이센터를 운영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분쟁 해결을 위한 조정에는 어려움이 많다. 소음분쟁시 자체적인 공동주택 규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부적인 위원회에서 조정을 하도록 권고하거나 상담을 해주는 방안외에는 법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이다.
더욱이 층간소음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측정비용만 400만~500만원 가량 소요되고, 비용은 민원인이 부담해야하는 만큼 수치 계량화를 통한 분쟁조정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분쟁센터도 악성 민원 등에 대해서는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만큼 무엇보다 시민간 소통과 배려를 통한 성숙한 시민문화가 요구되고 있다. 시는 3월부터 환경, 건축 등 전문가로 이뤄진 상담위원회를 구성해 직접 찾아가는 상담 서비스를 해줄 예정이다.
김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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