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서비스는 최근 3년간 지방세 체납사실이 없는 개인 납세자로서 연간 3건, 50만원 이상 지방세를 납부한 성실납세자를 대상으로 한다.
대덕구는 2010년 하나은행과 협약을 맺고 지방세 성실납세자 금융우대 서비스를 했으며, 지난해 말 관내 6개 새마을금고와 협약을 체결해 성실납세자에 대한 금융우대 서비스를 관내 새마을금고까지 확대시행하게 됐다.
성실납세자에게는 예금ㆍ적금 금리 0.1% 우대, 대출 금리 0.1% 우대, 환전수수료ㆍ타은행 송금수수료 50% 감면, 인터넷뱅킹 수수료 면제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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