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상품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금융신용보증서를 담보해, 신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재직기간이 3개월 이상인 급여소득자가 대상이다.
임대차계약은 중개업소를 통해 체결한 확정일자부 신규임대차계약이어야 하며, 아파트, 주상복합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이 해당된다.
대출한도는 500만원이상 최대 1억6600만원까지며, 대출서류 우편송부고객, 급여이체고객, 당행우수고객(하나로가족고객)에게는 최고 0.7%p 우대금리를 적용, 최저 4.31%까지 가능하다.
대출신청은 잔금지급일까지 12일이상 30일이내 남아있어야 가능하며, 대출기간은 1년 이상 2년 이내로 대출기간 만료일은 임대차계약 만료일과 동일하다. 상환방법은 만기 일시상환만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농협은행 홈페이지(banking.nonghyup.com) 또는 가까운 영업점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병주 기자 can7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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