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김미리)는 11일 교육을 위한 댄스스포츠 학원을 설립하려다 관계당국으로부터 등록거부를 당한 박모 씨 등 11명이 관할 자치구와 교육지원청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국제표준무도과정이 학원에 해당하는지, 체육시설법에 따른 무도학원업에 해당하는지는 시설의 이용목적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며 “국제표준무도를 교습, 학습할 장소로 이용할 댄스스포츠학원은 체육시설법이 아닌 학원설립법이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또 “고교 교과서에 댄스스포츠를 표현활동의 하나로 소개돼 있고 380여명의 초ㆍ중ㆍ고교 댄스스포츠 선수들이 대한체육회에 정식 등록돼 있는데다, 올림픽과 아시안게임 시범 또는 정식종목으로 채택돼 있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댄스스포츠 학원을 교습학원에서 제외해 방치하는 것은 오히려 비현실적이고 부적절한 태도”라며 “댄스스포츠학원이 위락시설인 무도학원에 해당한다는 것을 전제로 이뤄진 건축법 위반에 따른 관계당국의 시정명령은 취소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대전과 서산, 아산 등에서 교육목적의 댄스스포츠 학원 등록을 신청한 박씨 등은 관계당국이 체육시설법 또는 위락시설인 무도학원에 해당된다며 거부당하고, 시설을 불법 용도변경했다며 시정명령까지 받자 소송을 제기했다.
윤희진 기자 heeji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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