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욱이 미군부대가 있어 가장 큰 제약을 받았던 대덕구 장동은 추가지정을 통해 주변지역에 포함시키고도 그동안 예산을 하나도 지원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주한미군이 주둔했다가 철수한 뒤 개발을 못해 낙후지역으로 전락한 지역을 지원하는 '주한미군 공역구역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이하 특별법)'이 2006년 마련돼 시행되고 있다.
특별법은 주한미군기지가 있던 지역과 주변지역에 대해 중장기적인 발전계획을 수립해 국비를 받아 생산기반시설 확충과 주거환경 개선, 문화복지시설 확충 등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대전은 대덕구 장동 병기대대(7만9000㎡)와 동구 세천동 식장산의 통신기지(5만4000㎡)가 미군공여구역으로 대덕구 신탄진동과 회덕동, 동구 대청동이 특별법 지원 대상이다.
2008년 이후 5년간 대전에서 진행된 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기대에 못 미치는 수준이다.
시는 당시 신탄진동과 대청동에 14건 1660억원 규모의 지원사업을 계획해 행정안전부에 신청했으나 7개 사업만 국비지원사업으로 지정됐다. 이마저도 현재까지 대청호 취수탑주변 레저단지 조성과 신탄진동 미집행도로사업 등 3건 118억원만 진행됐다.
신상동 생활체육ㆍ생태공원ㆍ생태학습장 등 3건은 예산부족에 시작도 못하고 있다.
공여구역 주변지역 1차 발전종합계획으로 전국에 국비 1조9000억원이 지원되는 계획이 수립됐다.
더욱이 대덕구 장동은 1959년부터 미군부대가 주둔했다가 1992년 철수후 슬럼화되고 있으나 특별법의 예산이 전혀 지원되지 않았다.
동구 대청동과 대덕구 신탄진동에 레저단지 조성과 도로를 만들었지만 장동이 포함된 대덕구 회덕동에서는 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사업이 전무한 상황이다.
시와 대덕구는 2009년 2월 주민설명회를 통해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회덕동에 17건 1560억원대의 국비사업을 벌이겠다고 밝힌 바 있어 주민들의 실망감은 더 크다.
장동 황태문 통장은 “2006년 주한미군 공여지역 지정할 때 장동을 빠트리는 실수를 해 주민들의 노력으로 어렵게 지정받았는데 결국 장동에 공여구역 사업은 하나도 없었다”고 말문을 연뒤 “지난 50년간 주한미군부대에 가로막혀 낙후된데다 그동안 특별법의 혜택도 받지 못해 주민들의 실망감은 이만저만이 아니다”고 말했다.
시와 구 관계자는 “회덕동이 뒤늦게 특별법에 포함됐으나 정부기관에서 예산을 추가지원하지 않아 공여구역 지원사업을 벌일 수 없었고 대신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으로 도로와 문화센터 등을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임병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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