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3월 천안 동남구의 한 사무실에서 100만원권 수표 3매를 위조, B(64)씨와 C(63)씨는 위조수표를 소지 및 사용한 혐의다.
A씨는 택시기사로 일하며 범죄피해를 당할 경우 이를 모면하고자 컬러복사기로 수표를 위조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피의자 B씨는 지난해 4월 재력을 과시하고자 A씨에게 위조수표 3매를 빌려 소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C씨는 지난해 6월 아산의 한 식당에서 B씨가 소지한 위조수표(A씨 위조) 3매를 빌려 도박을 한 혐의다. 조사결과 A씨와 B씨, C씨는 서로 사돈 관계로 확인됐다.
경찰은 은행의 고발장을 접수, 수표유통경로를 역추적해 일당을 검거해 여죄를 수사 중이다.
조성수 기자 joseongs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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