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명절 특수 노린 원산지표시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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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명절 특수 노린 원산지표시 위반

  • 승인 2013-02-11 16:03
  • 신문게재 2013-02-12 21면
명절 때면 연례행사처럼 기승을 부리는 것이 농축수산물 원산지표시 위반과 둔갑 표시다. 지난 한 달 한국농산물품질관리원 충남지원 등의 특별단속에서 75건이 적발되는 등 이번 설 명절도 예외가 아니었다. 명절 특수를 노린 부정유통의 현실을 그대로 말해주는 사례다. “어쩔 수 없다”는 상인의 하소연도 물가안정과 유통거래 질서 확립의 필요성을 대변해줄 뿐이다.

'경기불황 지속에 따른 매출 감소'가 불법행위에 대한 면죄부가 될 수 없다. 원산지에 대한 불신은 시장을 외면하는 불신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경기가 어려울수록 소비자가 믿고 살 수 있는 여건 조성이 절실한 것이다. 이러한 위반 사례를 생계형 경제사범으로 보는 느슨한 대처가 불법 유혹이 근절되지 않은 요인이 되는 것 또한 문제다.

최근 원산지 위반 적발 건수가 매년 70건 이상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이와 무관치 않다. 이번 단속에서도 43건을 형사입건했다. 하지만 이번 역시 생계형 범죄라는 이유로 기소유예나 벌금 등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다면 건전한 유통질서는 자리잡기 힘들 것이다. 매출이 적다고 수입산과 국내산을 섞거나 속이는 행위는 용납될 수 없다.

부족한 단속망을 보완하기 위해 민간감시 기능이 더욱 활성화돼야 할 것이다. 그 이전에 전통시장 입주 상가들은 이를 자율적으로 실천해야 한다. 단속 취약지대로 꼽히는 소규모 식당과 가공업체들에 대한 단속도 강화돼야 한다. 이른바 '생계형'이라 하더라도 선계도 후단속을 통해 분명한 의지를 보여야 단속에 실효성이 있다.

물론 현실은 감안해야 한다. 원산지표시 제도의 원래 목적을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원산지 미표시, 허위표시, 형식적인 표시 등 위반자에 대해 주의장, 경고장, 형사입건 및 과태료 부과 등 3진아웃제를 정착해볼 필요가 있다. 범죄자 양산을 막으면서 소비자들의 먹거리 불신을 해소해야 한다는 뜻이다.

원산지표시 정착은 소비자 주권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 보완과 다름 아니다. 소비자는 상품의 품질과 내용을 알 권리가 있다. 원산지표시는 또한 생산자를 보호하는 방편이다. 이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때 전통시장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계도냐 단속이냐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 원산지표시를 매출 증대에 도움되는 방향으로 유도하는 정책적 배려가 그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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