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권한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대통령의 권한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한다. 하지만 헌법에 나타난 대통령의 권한을 보면 실감이 난다. 헌법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인간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한 조항이 29개 조항 임에 반하여 대통령에 관련된 조항은 20개항에 달하는 것을 보아도 대통령 한사람의 헌법적 위치를 알 수 있는 것이다. 헌법 제66조 제1항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며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한다.” 제2항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ㆍ영토의 보전ㆍ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 제3항 “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 제4항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 사실 대통령의 주요권한은 바로 제2항과 제4항에 있다. 대통령의 책무가 바로 대통령의 권한이라고 할 수 있고 더 나아가 대통령이 그의 권한이 미치는, 지배할 수 있는 범위를 뜻하기도 한 것이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독립을 유지해야 하고 영토를 보존해야 하기 때문에 국군통수권자이며 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검찰권과 경찰권을 가지고 있으며 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하기 위하여 행정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이다. 바로 이 내용은 우리나라 전체를 통치해야 하며 우리나라의 주권이 미치는 곳이면 어디든, 심지어 우리의 삶 하나, 하나의 작은 일까지 대통령의 통치권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다는 것이다.
대통령의 사소하지만 잘못된 결정이 있다면 우리는 그로 인한 고통으로 신음해야 하는 것이다. 좀 더 대통령의 권한을 나열해 보자. 그리고 대통령의 권한을 실감해 보자. 첫째로 나라살림(행정)의 최고 결정권과 지휘권, 정부구성권, 공무원 임명권, 법률 집행권, 340조원에 이르는 국가예산편성권과 집행권 등의 재정에 관한 권한, 수천, 수만에 이르는 정부관련기관의 장의 임면권 등의 행정적 권한. 둘째로, 헌법 개정권, 국회임시회 소집요구권, 법률안 제출권 및 거부권, 행정명령(대통령령)제정권 등의 입법적 권한. 셋째로, 대법원장 임명권, 위헌정당해산 제소권, 사면ㆍ감형ㆍ복권 등의 사법적 권한이 있다.
물론 현실적으로 대통령이 이러한 모든 권한을 행사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하겠지만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닐까? 바로 대통령의 이름으로 권한과 책임이 없는 자가 나서서 일을 함으로서 국민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입혔다면 그 책임은 누구에게 돌아가야 할까?
이러한 의미에서 플라톤은 철학자에 의한 정치를 꿈꾸었다는데 대통령은 정말 인간적으로도 완벽한 그러한 사람이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것이다. 다만 현실이 그렇지 않으니 안타깝다. 그래서 이러한 막강한 권한이 좀 더 많은 사람들에 의하여 공유되는 제도가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사실 사람들이 대단히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것 같은데 왕과 대통령과 같은 한 사람에 의한 권력이 집중되는 것을 선호하고 그러한 권력에 지배받고 싶어 하는 것을 보면 비합리적이고 어리석어 보이는 것이다.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