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변경은 전국적으로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이 지난해 9월 개정ㆍ시행됨에 따른 조치다.
수수료 조정사항을 자세히 보면 ▲체육시설업(골프장 및 스키장업) 등록신청 수수료(13만→7만5000원) ▲체육시설업(골프장 및 스키장업) 변경등록신청 수수료(5만→3만원) ▲기타 체육시설업 등록신청 수수료(5만→4만5000원) 등을 하향 조정한다. 이와 함께 ▲전기공사업 신고 수수료 (5000원→3만원) ▲전기공사업 등록기준 신고 수수료(무료→3만원)는 상향 조정된다.
도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편차가 큰 수수료를 지역실정에 맞게 개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방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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