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세종시 및 이해찬 의원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세종시특별법은 지난해 11월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 심사 소위 과정에서 산회와 함께 무산된 바 있다.
핵심안인 보통교부세 1.5% 정률제 적용 시, 여타 지자체 재정 피해가 불보듯 뻔하다는 전국 시장ㆍ군수ㆍ구청장 협의회의 조직적 반대 벽에 부딪혔다. 여기에 과도한 자치권 부여에 대한 시기상조론 등 정부 논리를 넘어서지 못했다.
결국 충분한 조율과정을 거치지못했다는 판단과 함께 좌초됐다.
다만 당시 정부와 여당 모두 국회법상 공청회 개최 후 재논의에 합의한 점은 희망의 불씨로 남아있다.
시와 이해찬 의원실도 공청회를 고려한 후속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정부조직개편안이 핵심 쟁점으로 부각된 현 임시회 논의는 사실상 어렵다고 보고, 4월 임시회 기간 가시화 및 전반기 국회 통과 목표를 세웠다.
이때까지 법안 재정비에 나서는 한편, 여ㆍ야간 협의의 장을 이끌어낼 계획이다.
이해찬 의원도 자신의 공약인 만큼, 현 외교통상위에서 행정안전위로 자리를 옮기는 방안도 구상 중이다. 소관 상임위 활동을 통해 보다 공격적인 대응에 나서겠다는 취지다. 조만간 당 차원 논의를 통해 후속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시 역시 기존안에서 한발 물러난 수정안 등 여러 대안을 다각도로 모색하겠다는 입장이다.
통과 가능성에 대해선 긍정적 전망이 우세하다.
박근혜 당선인이 지난해 11월말 대선 연설에서 빠른 시일 내 특별법 개정을 통해 명품 자족도시로 키우겠다는 약속에 기반한 판단이다.
특별법 개정 여부가 정부 의지에 상당 부분 좌우되는 만큼, 원칙과 신뢰를 생명으로 하는 박 당선인의 뒷받침이 가능할 것이란 얘기다.
주무부처인 행안부도 법 개정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는 점도 고무적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정권교체 시기 여러 현안에 밀려 심도있는 논의를 못하고 있다. 국회 차원의 공청회 등 공론의 장이 열린다면 환영하는 입장”이라며 “세종시의 재정소요 증가 등 법 개정의 필요성이 분명한 만큼, 조금만 시간을 갖고 지켜봐달라”고 말했다.
이해찬 의원실 관계자는 “새정부 의지가 중요한 변수로, 빠르면 전반기 국회 내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이 과정에서 다양한 논의의 장을 만드는 게 급선무”라는 의견을 내비쳤다.
세종=이희택 기자 nature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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