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감사관실은 6일 중구 정기종합감사 결과를 공개하고 2억300만원을 감액하는 등 3억2000만원 재정조치와 129명에게 신분상 조치를 요구했다.
감사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중구는 2011년 청사 옥상 우레탄방수공사 등 3건을 중구의회 의원이 대표로 있는 회사와 수의계약했다.
더욱이 계약 이행 과정에서 시공사가 사실상 구의원 소유의 회사인 사실을 알고도 제한 절차 등을 이행하지 않아 시 감사에서 적발됐다.
또 제척대상자를 제외하면 법정 의사정족수 1명 부족한 상황에서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의결이 무효임에도 정상적인 의결인 것처럼 합법화했다가 지적됐다. 구유지를 무단점유하고 있는 2필지 114㎡에 대해 변상금 450만원을 부과하지 않는 등 무단점유자에게 변상금 1890만원을 부과하지 않았다.
구는 2011년 12월 석면철거를 위해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했으나 철거량이 늘었다는 이유료 계약액을 1900만원에서 5350만원으로 변경했다.
이에대해 감사보고서는 “지붕 밑 슬레이트가 육안으로 쉽게 확인되는 데도 이를 확인하지 않아 금액이 축소돼 수의계약으로 추진됐고 추후 물량이 늘어나 계약금액이 기존 금액보다 2배 증가해 일반입찰 대상 물량을 누락했다는 의혹이 있다”고 지적했다.
임병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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