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대전시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현재 5개 자치구는 의무휴업 시행을 위한 행정절차를 완료했으며, 조례 시행에 따라 매월 둘째ㆍ넷째 일요일에 의무휴업하고, 영업시간은 자정부터 오전 8시까지 제한된다.
오는 4월 이후 유통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의무휴업 날짜는 기존과 같지만 영업시간 제한은 자정부터 오전 10시로 돼 있어 추가 개정작업이 전개될 예정이다. 대전지역 자치구의 조례와 유통법상의 영업시간 제한이 2시간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시 관계자는 “의무휴업 시행으로 소비패턴의 불편함이 있을 수 있지만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상생발전 차원이라는 점을 고려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지역 백화점들도 설 명절을 맞아 휴무에 돌입한다. 갤러리아백화점 타임월드와 롯데백화점 대전점은 10일과 11일 이틀간 휴무하고, 백화점세이는 명절 당일인 10일에만 휴무할 예정이다.
이영록 기자 idolnamba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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