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관세청은 ▲수입 규모가 크고 최근 적발사례와 유사한 업체 ▲다국적 기업 중 본·지사간 특수관계를 이용해 저가신고 가능성이 높거나 신고성실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고위험 업체 등 130개 업체를 대상 업체로 지정했다.
정기 세무조사 대상업체는 서울과 부산, 인천 등 전국 5개 본부세관에 배정돼 신고납부한 세액의 적정성과 외환거래 적정성, 과다·부당환급 여부, 부당감면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받게 된다.
이를 위해 관세청은 세관의 정기 세무조사 인력을 6개팀 31명에서 10개팀 51명으로 확대 개편해 운영할 방침이다.
오희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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