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생 유치를 위한 학원간 치열한 경쟁이 빚어지면서 그릇된 정보로 소비자들을 현혹하는 것은 물론 학원비 환불과 관련한 민원도 해마다 40여건 이상 접수되고 있는 실정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숙박시설을 갖추고 교사와 학원생이 24시간 숙식을 함께하며 강의를 진행하는 기숙학원의 피해 사례가 잇따라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기숙학원의 거짓 및 과장광고는 객관적인 근거 없이 대학 진학자 명단이나 진학률, 수능성적 향상 등을 부풀려 홍보 수단으로 활용한 경우다 적지 않았다. 또 강사진의 경력을 조작하거나, 수능성적이 향상된 학원생만을 대상으로 점수를 산정한 뒤 전체 학원생을 기준으로 한 것처럼 과대포장한 경우도 드러났다.
실제 A학원은 최근에 설립돼 대학에 진학한 학원생이 많지 않지만 경쟁학원의 합격자 명단과 합격 수기를 자신의 성과처럼 광고했고, B학원은 '영역 평균 점 향상'' 등의 광고를 했지만, 이는 전체 학원생이 아닌 성적이 향상된 학원생만을 대상으로 산정한 점수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객관적인 근거 없이 '서울대 등 명문대 00% 진학', '4년제 대학 00% 진학' 등을 광고하는 학원도 있었다.
학원비 환불과 관련된 피해 사례도 적지 않다.
소비자상담센터(1372)에 접수된 대입 기숙학원의 학원비 환불 관련 상담건수는 2010년 57건, 2011년 49건, 2012년 42건 등 소폭의 감소세를 보이지만 여전한 상황이다.
올해 1월에도 모두 6건의 피해 상담이 접수됐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대입 기숙학원의 광고문구를 맹신하지 말고 사실 관계를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대입 기숙학원은 지난해 6월말 기준으로 전국에 70곳이 운영 중이다.
이영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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