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에서 제정한 인권조례를 살펴보면 주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한 시책을 마련해 추진하도록 구청장의 책무로 규정했다.
구는 주민의 인권보장과 증진을 위하여 분야별 추진과제와 이행전략, 사업추진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을 포함한 기본계획을 5년 주기로 수립하고 기본계획을 기초로 연도별 시행계획을 만들어 약속을 지켜나가야 한다.
이에따라 구는 인권관련기관 관계자와 인권관련 사회단체 관계자 등 전문가를 포함한 '인권정책자문위원회를 구성해 정책수립단계부터 체계적으로 인권보장에 관한 내용을 담기로 했다.
박환용 서구청장은 “주민의 인권이 존중되는 사회가 실현되어야 구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고 구민이 행복해야 삶의 질이 높아진다”며 “앞으로 서구의 모든 정책에는 주민의 인권이 보장되는 내용을 담겠다”고 밝혔다.
임병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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