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설 명절을 대비해 설 성수식품을 제조ㆍ판매하는 업체에 대한 기획단속을 실시, 불량식품을 유통시킨 제조업체 대표 4명을 형사입건 했다.
시특별사법경찰수사팀에 따르면 지난달 21일부터 2주간 관내 설 명절 성수식품과 제수용 식품 취급업체 11곳을 대상으로 단속을 펼쳐 저질불량식품을 제조ㆍ판매한 업체 4곳을 적발했다.
만두 전문 제조업체의 경우 만두의 성분함량 중 돼지고기 10%, 양배추 3%를 넣어 제조했다고 표기하고, 실제로는 값이 싼 돈지(돼지 기름)와 배추를 넣어 저질 만두를 만들어 판매하다 적발돼 충격을 주고 있다.
또 식품성분함량 기준을 위한반 업체와 건강기능성분함량기준 위반(1곳), 유통기한 경과식품사용 위반(2곳) 등의 업체를 적발했다.
시는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이 고의적으로 유통기한이 경과된 식품을 사용하고, 값싼 원료를 넣어 성분함량을 속여 팔아온 것은 시민의 먹을거리 안전성을 위협하는 나쁜 범죄 행위로 인식하고 있다.
시는 강력한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병행할 계획이다.
이번 단속은 설 명절을 맞아 성수식품인 만두류, 건강기능식품, 제수용 식품이 최근 인기를 끌고 있어, 불량식품을 제조ㆍ유통시키는 행위가 기승을 부릴 수 있어 시민들의 먹을거리 안전성 확보와 시민 건강보호를 위해 집중단속을 펼쳤다.
오종경 시 자치행정과장은 “앞으로도 먹을거리 안전성 확보를 위해 저질불량식품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강력한 단속 활동을 벌여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영 기자 miny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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