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설치 목적에는 공감하지만, 구체적인 기준이 없고 기존 기구의 기능과 중복되는 점도 있어 행정력 낭비 우려도 나오고 있다.
교과부는 지난달 말 교권보호 종합대책 후속조치로 교원 예우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현재 각급 학교에서 운영되고 있는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가 학교교원보호위원회로 개편된다. 이 개정안은 이달 초 공포된 뒤 5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위원회는 앞으로 교육활동 침해 기준을 마련하고 예방 대책을 수립한다. 교육활동 침해 학생 선도와 분쟁 조정 역할도 한다.
하지만, 교과부는 교육활동 침해 기준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는 않았다. 과연 어느 정도 행위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각급 학교가 알아서 판단하라는 것이다.
대전 모 초등학교 교사는 “과연 교육활동 침해 행위가 선생님에게 폭언하거나 폭력을 휘두른 것만 해당하는지 아니면 수업 분위기를 흐리는 것도 포함되는지 기준이 없다면 일선 학교에서는 혼란스러워 질 수 밖에 없다”고 정확한 기준 부재에 대한 문제점을 꼬집었다.
기존 기구와 기능이 중복되는 점도 없지 않다. 교육활동 예방대책 수립과 선도 조치 등은 이미 학교 내 교무회의 또는 징계위원회에서 담당하고 있는 부분이다. 같은 일을 하려고 또 다른 위원회를 만드는 것은 행정력 낭비가 우려된다는 것이 일선 교원들의 목소리다.
게다가 교권확립을 위해 그동안 정부가 내놓은 각종 대책이 그다지 효험을 보지 못한 전례를 볼 때 이번도 기존 위원회의 간판만 바꿔다는 '전시행정'에 그치는 것이 아니냐는 푸념도 나오고 있다.
충남의 한 교사는 “체벌금지, 학부모 간섭 등으로 이미 학생들을 소신 있게 통제할 수 있는 손발이 묶인 지 오래”라며 “각종 위원회 구성보다 실질적으로 교원들에게 힘을 실어줄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교과부 관계자는 “교육활동 침해와 관련된 수많은 상황에 대해 일률적으로 기준을 제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사실상 교원들만 참여하는 기존기구와 달리 학부모 지역인사 등이 함께하기 때문에 기능 중복이 아닌 발전적 방향으로 운영될 것으로 본다”고 해명했다.
강제일 기자 kangj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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