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위해 철도공단은 4일부터 선금, 기성금이 즉시 중소협력업체 및 근로자에게 지급되도록 전자조달, 예산, 회계, 건설사업 등 관련업무 담당자들로 구성된 특별지원반을 운영해 중소 협력업체들의 자금이 즉시 집행될 수 있도록 집중관리하도록 할 방침이다.
철도공단은 지난달 16일부터 24일까지 설 명절을 앞두고 전국 철도건설현장을 대상으로 하도급대금 및 임금체불 등에 대한 특별점검을 시행해 총 6건, 체불금 28억원을 설 명절 전까지 지급하도록 조치하기도 했다.
철도공단은 “매월 하도급 점검을 강화하고 적발된 업체는 철도 건설공사 참여를 원천 제한하는 등 대기업의 불공정행위가 근절되도록 강력한 행정제재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희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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