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대상지는 경차 1대 이상 주차 가능한 토지(너비 1.7m, 길이 4.5m이상)로 주택가내 나대지 등으로 방치되어 있거나, 경제형편 등 기타 사유로 건물을 짓지 못하는 토지에 대해 신청하면 된다.
주차장 조성은 본인 주차목적은 제외되며 1년 이상 주차장으로 유지할 경우 토지소유자가 재산세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설치를 원하는 토지소유자는 서구청 교통과 또는 해당 동 주민센터로 신청 후 현장 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야한다.
임병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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