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만0~5세 영유아 보육료ㆍ유아학비 또는 양육수당을 4일부터 신청ㆍ접수를 받는다.
3일 시에 따르면 영유아 자녀를 둔 부모와 보호자가 보육료, 유아학비, 양육수당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오는 28일까지 주민등록 소재지의 동 주민센터 또는 홈페이지(www.bokjiro.go.kr)에서 신청해야 한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0~5세를 둔 부모와 보호자는 보육료 신청 후 '아이사랑카드'를 발급받아야 하며, 현재 보육료 지원을 받고 있지 않는 가구(신규이용자, 만3~4세 소득상위30% 등)도 반드시 신청을 해야 한다.
또 보육료를 지원받고 있는 가구는 이번 기간에 별도로 보육료 지원신청을 하지 않아도 계속 지원을 받는다.
단, 현재 전산시스템으로 관리되고 있지 않는 농어촌 보육료 지원자는 재신청해야 한다.
이미 아이사랑카드를 발급받아 가지고 있더라도 보육료 지원신청을 하지 않으면 보육료가 지원되지 않으니 아이사랑카드 소지자도 반드시 보육료 지원신청을 해야 한다.
유치원을 이용하는 만3~5세의 부모와 보호자는 유아학비 지원 신청 후 '아이즐거운카드'를 발급받아야 하며, 지난해 유아학비를 지원받았던 유아들은 별도의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된다.
유아학비는 대상자의 보호자가 '아이즐거운카드'를 유치원에 제시하면 유치원으로 매월 22만원이 지원되며, 유치원에 직접 지원된 금액은 유아학비 지원을 신청한 학부모가 직접 확인할 수 있다.
또 가정에서 양육하는 만0~5세 부모 및 보호자는 양육수당을 신청하면 되며, 현재 양육수당을 지원받고 있는 가구는 별도로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된다.
양육수당은 0~11개월 20만원, 12~23개월 15만원, 24~84개월(취학전 아동)까지 10만원을 매월 계좌로 받게 된다.
이번에 보육료와 유아학비, 양육수당 지원이 만0~5세 전계층으로 확대돼 보육료ㆍ유아학비에서 양육수당으로, 양육수당에서 보육료ㆍ유아학비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재신청(변경신청)을 해야 한다.
또 보육료와 양육수당은 신청일 기준으로 자격이 책정돼 급여가 지급되며, 유아학비는 보호자가 학비 지원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됨을 유의해야 한다.
전명진 시 저출산고령사회과장은 “신청을 하지 않아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호자가 유념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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