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 '건강카페' 운영자 선정방식 보완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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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 '건강카페' 운영자 선정방식 보완될 듯

염시장 본보 인터뷰서 “위원회 설치 등 객관적 평가 노력” 시청점 낙찰단체 “장애인 고용승계” 재확인

  • 승인 2013-02-03 16:10
  • 신문게재 2013-02-04 2면
  • 김민영 기자김민영 기자
<속보>=사회적 기업인 시청 건강카페 운영자 선정방식의 문제점<본보 1일자 2면 보도>에 대한 보도와 관련해, 염홍철<사진> 대전시장이 선정방식 보완 필요성에 공감하고 바꾸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염 시장은 2일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당초 사회적 기업 입찰에 최고가 경쟁입찰 방식은 가격 상승의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제도 보완 검토를 지시했으나, 입찰 직전에 제도를 변경할 수 없어 예정대로 최고가 경쟁입찰 방식을 취했던 것”이라며 “앞으로 운영자 선정에 있어 언론과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위원회를 설치해 사회적 기업 운영에 대한 의지와 내용 등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도록 하고 심사하는 방식으로 바꿔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현재 입찰금액에서 사회적 기업은 3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현재 5000만원 입찰을 했다 하더라도 3500만원 선으로 부담이 낮아 질 수 있을 것”이라며 “장애인 고용 숫자를 늘리는 것이 목적인만큼 기본 취지에서 흔들리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당초 우려가 됐던 장애인 고용 승계 문제에 대해서 이후 낙찰자인 대전장애인단체 총연합회 구자권 회장은 고용승계에 대한 명확한 원칙을 밝혔다.

구 회장은 “기존의 건강카페가 장애인 고용에 있어 비정규직이나 아르바이트생 형태로 운영했다면, 앞으로는 정규직으로 채용해 불안하지 않은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장애인 일자리 제공이라는 근본 취지를 이끌어 내도록 최대한 일자리를 늘리고 장애인 복지를 위해 수익금을 사용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무엇보다 건강카페 운영 원칙에 대해 “무엇보다 건강카페의 이름에 걸맞게 건강 한방차 등 판매 목록도 다양화하고, 맛있어서 소비자들이 찾을 수 있도록 상품의 질도 최상을 갖추도록 할 것”이라며 “건강카페가 장애인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수단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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