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함께 내포 신청사를 이용하면서 제기됐던 지적사항들을 토대로 청사 운영시스템을 본격적으로 재정비할 계획이다.
31일 도에 따르면 사무실 외부공기 혼합률을 30%에서 50%로 상향 조정하고, 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 실내 공기질 검사를 매 분기별로 실시한다. 그 동안 '한밭대 산학협력단'과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에 의해 공기질 검사를 실시한 바 있지만, 최근 세종청사의 사례와 함께 도청 내부에서도 '새집증후군'을 호소하는 직원들이 늘어나고 있어, 분기별 검증을 통해 공기질을 적정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도는 엘리베이터 운영방식 등 단기조치 사항과 중ㆍ장기적으로 검토사항을 분리해 보다 효과적인 청사운영ㆍ관리에도 나선다. 우선 지하층에서 격층 운행하는 엘리베이터는 지하층 전층으로 변경 운행하고, 택배차량은 지하층 건물 높이를 감안해 북측 옥외주차장에 화물전용 적하장을 별도 지정키로 했다. 청내 와이파이 허용은 민원인이 자유롭게 방문하는 본관 1층 로비와 지하 1ㆍ2층, 문예회관, 별관에 설치한다.
중ㆍ장기 검토사항으로는 ▲안내데스크 확대운영 ▲사무실 출입문에 인터폰 설치 ▲차량 5부제 운영 ▲청사 안내 표지판 개선 등으로 설문조사와 자문을 통해 추후 정책에 반영할 방침이다.
방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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