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원 새누리당 의원은 31일 과징금을 체납한 부동산실명법 위반자에 가산금을 징수하도록 하는 내용의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날 김태원 의원측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1년 8월 말까지 부동산실명법 위반자 5064명에게 부과한 과징금이 3331억5847만원에 달하지만 미수납액은 전체징수액의 65.9%인 2195억3856만원(2262명)에 달하고 있다.
지역별로 대전에서는 61억2441만1720원(72건)의 징수결정액 가운데 30억9568만4940원(32건)이 수납되지 않았다. 징수결정액의 50.5% 수준이다.
충남에서는 132억4921만9000원(204건)의 전체 징수결정액 중 79.9%에 달하는 105억9132만7000원(133건)이 징수되지 않았다.
이경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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