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이날 “등심위 구성은 교직원 5명, 외부 인사 1명(학부모 또는 동문대표), 관련전문가 1명, 학생위원 3명으로 돼 있다”며 “하지만, 외부 인사 및 관련전문가 구성과 관련해 학교 측은 학생회와 어떠한 협의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동문대표의 경우 규정에 학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제외한다고 명시돼 있지만, 학교 건물에 입점한 상가 대표가 등심위에 참가 심의에 공정성을 가질 수 있는지 의문이다”고 덧붙였다.
강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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