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유류특위 재가동 '눈앞' 맨손어업ㆍ관광분야 실질보상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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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유류특위 재가동 '눈앞' 맨손어업ㆍ관광분야 실질보상 기대

14일 본회의 통과 전망

  • 승인 2013-01-31 18:04
  • 신문게재 2013-02-01 2면
  • 서울=김재수 기자서울=김재수 기자
지난해 말 기한이 종료된 '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피해대책특별위원회'가 다음달 14일 본회의를 통과 할 것으로 보인다. ▶관련기사 4면

'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피해대책특별위원회'는 지난해 8월 출범 했지만 여야 간 접점을 찾지 못한 채 활동기한 연장이 무산됐다.

2월 임시국회에서 '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피해대책특별위원회'가 재가동 되면 지난 5년 동안 성과를 내지 못한 부분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해결의 실마리를 쥐고 있는 삼성중공업측과 피해주민들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려온 만큼 이번 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피해대책특별위원회 재가동은 남다른 의미가 부여된다.

이번 특위에서 피해보상이 이뤄지지 않은 맨손어업 등 관광분야대한 실질적인 피해보상도 이뤄지지 않겠느냐는 분석이다.

이와관련 새누리당 김태흠 의원은 “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피해대책특별위원회 재가동은 당연한 일”이라며 “2월 임시국회에서 민사소송 재판에 대한 지원, 그리고 보상을 받지 못한 피해자들의 보상 그리고 삼성의 지역발전출연금 규모 등을 확정하는데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다짐했다. 김 의원은 “이번 재가동되는 특위에서 보상지연에 대한 부분을 명확히 하고 IOPC(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에서 보상을 받지 못한 피해부분도 조속히 매듭지어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의 성완종 의원도 “사정재판 결과를 기준으로 할 경우 약 2000억원(일반피해 인정액 약 5182억-보상한도액 약 3216억=1966억) 수준”이라며 “한도초과보상금 이외에 유류오염사고로 실질적인 피해를 입었지만 국제기금 등으로부터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특별법에 따라 정부에서 별도로 지원방안을 강구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성 의원은 “대표발의한 '허베이 스피리트 특별법' 개정안을 통해 사정 재판에서 이견이 있는 피해민이 재소송을 진행할 경우 수년에 거쳐야 할 재판을 1년으로 단축시켰다”며 “특위 재가동으로 피해지역과 지역민들에게 실질적인 보상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덧 붙였다.

민주당 박수현 의원도 “국회 특위를 구성해 4번의 특위회의와 삼성의 지역발전 출연금 협의를 위한 대책기구도 만들어 별도 2차례 회의를 진행하는 등 많은 노력을 했다”며“삼성이 기존에 출연했던 지역발전 출연금 1000억원 외에 피해주민대책협의회에서 요구하는 5000억원의 지역발전 출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서울=김재수 기자 kjs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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