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 건강카페' 운영자 선정 논란… 장애인 일자리 공급 취지 흔들릴 우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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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 건강카페' 운영자 선정 논란… 장애인 일자리 공급 취지 흔들릴 우려도

대전시 최고가 경쟁입찰… 年임대료 5090만원 달해 '7배 껑충' 비영리단체간 과열경쟁

  • 승인 2013-01-31 18:04
  • 신문게재 2013-02-01 2면
  • 김민영 기자김민영 기자
장애인들의 일자리 공급이라는 취지로 만들어진 건강카페 1호점 운영자 선정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운영자 선정방식을 최고가 경쟁입찰 방식을 취하면서 비영리법인간 치열한 경쟁이 일었고, 낙찰금액도 현재보다 7배이상 높아지면서 근본취지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지난달 16일 대전시는 시청사 건강카페 운영자 선정을 위한 공개경쟁 입찰(전자입찰)을 실시했고, 사회적기업을 비롯한 예비사회적기업, 장애인단체 3곳 등 모두 5곳의 기관단체가 입찰에 참여했다.

시는 지방계약법에 따라 건강카페가 청내의 수입시설이기 때문에 최고가 입찰방식을 고수했고, 입찰예정가 740만원(연간)을 제시했다. 현재 운영자도 700만원선의 임대료를 내고 시청 건강카페를 운영중에 있다.

치열한 경쟁에 따라 최종 선정된 낙찰자는 대전장애인단체 총연합회였고, 입찰금액은 509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보다 7배 이상 가격이 오른 것.

2위로 탈락한 기관과도 400여만원 차이에 불과할 정도로 치열했다.

일각에서는 사회적기업인 건강카페의 입찰금액이 폭증한 것도 문제지만, 비영리 단체간 치열한 경쟁을 되풀이 할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입찰가격이 오를 경우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으로 소요돼야할 수익금이 제반비용 충당을 위해 소요될 수 있어 근본 취지를 흔들 수 있다.

더욱이 수익창출을 위해 커피가격이 오르거나 인건비를 줄일 수 있어 자칫 영리기업으로 전환하는 구조가 될 수 있다.

사회적기업은 장애인과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에게 일자리와 사회서비스를 추구하는 목적을 갖고 있으며, 분배가능한 이윤의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해 재투자하도록 하고 있다. 때문에 일반기업들이 고용하지 않는 장애인들의 일자리 지원을 위한 가장 올바른 방식으로 정착돼 왔다.

시청 건강카페의 경우 대전 전역에 10개점을 설립하며 사회적기업의 성공사례로 손꼽히는 상징성을 갖고 있다.

현재 운영자는 한밭수목원과 여성회관 등 2개의 건강카페를 운영해 입찰참여 대상에서는 제외됐다. 당시 운영 사회복지 법인은 1년 단위로 계약을 체결했지만, 이번에 낙찰자는 향후 3년간 임차할 수 있고, 2년 범위내에서 갱신이 가능하다.

현재 운영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지적되고 있는 부분이다.

낙찰자인 장애인단체 총연합회 관계자는 “입찰참여자가 많아 경쟁입찰을 해야한다고 하지만, 최고가 경쟁입찰 방식은 문제가 있고 지속적으로 부작용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했다”며 “입찰참여자가 많고 가격이 높아져서 부담감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대전시 황선영 회계과장은 “수입이 원인이 되는 입찰이었고 사회적기업 지원과 관련한 예외규정이 없어 어쩔 수 없이 법이 정해진 범위내에서 최고가 경쟁입찰 방식을 취할 수 밖에 없었다”고 답변했다.



김민영 기자 miny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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