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충남대병원 내달초 개원 가시화…옛 행복청사 임대계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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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충남대병원 내달초 개원 가시화…옛 행복청사 임대계약 체결

의료시설신고 등 '관문'

  • 승인 2013-01-31 18:04
  • 신문게재 2013-02-01 2면
  • 이희택 기자이희택 기자
응급의료센터 성격의 충남대병원 세종 종합의원(가) 설립이 가시화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시가 원하는 모습이 아닌 점을 감안할 때, 3월초 개원 등 향후 로드맵이 제대로 추진될 지는 미지수다.

LH 세종특별본부(본부장 박인서)는 1일 오후 충남대병원(원장 송시헌)과 응급의료시설 건립을 위한 임대 계약을 체결했다.

세종시 용포로 160번지 옛 행복청 청사로, 충남대병원 세종 종합의원(가)은 오는 3월초까지 리모델링 공사 완료와 함께 개원을 눈앞에 두게 됐다.

급격한 유입인구 증가와 함께 제시된 의료공백 문제를 빠른 시일 내 해결할 수있는 발판을 마련한 셈이다. 실제로 2011년 말 첫마을 1단계 입주에 이어 지난해 2단계 입주가 이어지면서 예정지역에만 1만5000여명에 가까운 인구가 늘어났고, 1단계 중앙행정기관 소속 5500여명의 세종시 근무가 시작됐다.

응급환자 치료용 응급실과 외래진료실이 병행 운영될 예정으로, 해당 지역 주민들의 의료서비스 개선이 기대되고 있다.

최종영 사업기획처장은 “충남대병원이 개원하면, 정부청사 공무원을 넘어 첫마을 등 인근 지역주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이라며 “당초 행복청 옛 청사는 LH 자체적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지만, 지역주민들의 의료서비스 개선을 위해 이 같이 결정했다”고 말했다.

다만 이 같은 개원 가시화가 의료공백 해소에 얼마나 기여할 지는 미지수다. 3월부터 10월까지 8개월 밖에 안되는 점이 우선적인 걸림돌이다.

올해 행복도시 개발계획상 시설이 속한 3생활권은 2014년 시청 및 교육청 신청사 입주를 앞두고, 공동주택ㆍ상업시설 용지 조성 및 공급이 이뤄지는 곳이기 때문이다.

길지않은 기간 대안 부지와 건물을 마련해야하는 점이 숙제로 남아있다.

또 응급의료센터 명칭 부여가 현행법상 불가능하면서, 새로운 명칭 변경 등을 통해 시보건소에 의료행위 신고를 해야하는 절차도 만만찮은 과제다.

신고절차를 쉽사리 허용하지 않겠다는 게 시의 현재 입장이다.

세종시 관계자는 “충남대병원이 자체적으로 설립을 추진하든 개의치 않겠다”며 “다만 의료기관 설립 신고가 들어올 경우, 적합성 여부를 꼼꼼히 따져볼 것”이라고 답변했다.

세종=이희택 기자 nature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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