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당국은 산후조리원에서 신생아 1명이 로타바이러스에 감염됐고 앞으로 추이를 지켜본다는 입장이다. 2명 이상 감염되면 집단감염으로 의심하고 신생아 퇴소조치, 감염경로 등을 파악한다는 방침이다.
산모 B씨는 “초기에 신생아실에서 아기한테 열이 나는 사실도 숨겼다. 나중에 아기한테 체온계가 있는 모습을 보고 다그치자 38.2℃까지 열이 나 대학병원으로 후송, 로타바이러스 진단을 받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산모인 C씨는 “지난해 여름 해당 산후조리원을 이용했었다. 아기가 열이 나는데도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다. 나중에 대학병원에서 중이염 진단을 받고 상당기간 치료를 받았다. 위생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대전에서는 지난해 산후조리원에서 로타바이러스로 감염된 사례가 5건이 보고됐다. 2010년, 2011년에는 한 건도 보고되지 않았다.
서구보건소 관계자는 “산후조리원 측에서 신생아 병원이송 및 로타바이러스 감염 사실은 정상적으로 보고를 받았다. 정확한 감염경위 등을 파악중”이라고 답변했다.
한편, 산후조리원 관련법에는 임산부나 영유아에게 감염 또는 질병이 의심되거나 발생하면 즉시 의료기관으로 이송하게 돼 있다. 또 이송사실을 산후조리원의 보건소에 보고해야 한다.
조성수 기자 joseongs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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